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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무더기 적발

도박 개장 등 혐의로 2명 구속영장 신청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1 [16:59]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운영업자와 상습도박 회원 1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37.경기 안양시)씨 등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주범 2명에 대해 도박개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천여만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사용한 김모(43.경남 진주시)씨 등 회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운영자 최씨 등은 지난 10월5일 고스톱과 바둑이, 블랙잭 등 각종 온라인도박이 가능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400여명으로부터 7억3천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로 바꿔준 뒤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15%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회원 김씨 등은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도박 머니를 이용해 상호도박을 한 뒤 승리한 도박머니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상습도박자 중에는 건축업자 이외에도 학원강사, 회사원, 가정주부 등 다양한 부류가 포함돼 있었고, 이중 학원강사 문모(45.서울)씨의 경우 수개월만에 4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진 공범 2명이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된 지 불과 8일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유사사이트가 개설되어 운영돼온 점으로 미뤄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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