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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국세 납기연장

한국은행, 관세청도 '폭설' 피해 농가 지원 나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3 [10:26]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일 이후 잇따라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최대 폭설로 재해를 입은  광주,  전남.북지역의 납세자가 자진 신고 또는 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징수를 유예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남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지방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준다.

정 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2일 "관할 세무서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신고 내역 또는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규모를 파악"하도록 했다.

 그는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ㆍ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ㆍ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폭설피해가 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400억원의 특별운전자금을 22일부터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운전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6억원이내이다.

금리는 연 2.0%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도 호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수출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세관은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피해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 수출입 화물관련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을 지원한다.

또  피해발생업체에 대해 납기 연장, 관세 환급급 신속 지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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