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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신고 즉시 안하면 벌칙 부여

주승용 의원, 재난 .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8 [23:34]

각종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를 보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전남 여수 을) 의원은 27일 이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징후를 발견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없어 재난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16일 전남 여수산단 (주) m&h 레버러토리즈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늑장 신고로 인해 가스의 유출량이 적었음에도 불구, 가스에 노출된 환자가 70명에 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신고 의무자를 집행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도록 해 불필요한 국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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