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명래)이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해 과세표준 양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2천700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오는 25일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작년 7∼12월 사업실적) 확정신고 대상자는 42만명(법인 38만3천명, 개인 3만7천명)이다.
이 가운데 2천733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이 중 30%인 820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집된 세원 정보와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개별 신고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영사업자 중점관리대상자를 보면 ▲전문직 218명 ▲현금수입업소 1천584명 ▲유흥업소 293명 ▲유통문란업종 72명 ▲부동산 임대업 284명 ▲건설업 113명 ▲서비스업 189명 등 모두 2천733명(개인 2천630명, 법인 103명)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자료상 및 부정환급자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폭설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기한연장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