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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에서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적 상식

부산의 한 유치원 원아 16명 신체적·정서적 체벌 '충격'

고비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7/30 [17:00]

 

▲ 고비환     ©브레이크뉴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4명이 원아 16명에게 학대에 가까운 신체적·정서적 체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해당교사 중 한 명은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20대 여교사 3명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여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들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생이 잘못을 한 경우에는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판례(인천지법 2009.4.23, 선고, 2009고단1010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교육적 훈계방식으로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체벌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해당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원아라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유치원 원아를 학생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원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아에 대한 훈계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위 사안의 내용이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볼 때, 해당 체벌행위는 적법한 징계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적 학대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원장 및 이사장도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했던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원아의 친권자인 부모들이 이들 교사 및 원장 등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제756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위 경우 원장, 이사장)도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가 원아와 학생에 대해 가지는 보호감독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의무로서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할 뿐이며, 그 사고 발생을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즉 해당 사고 등이 교육활동 등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교사가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는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교사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여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5.10., 선고 2002다10585 판결)
 

그러나 위 사건은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빙자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아무리 유아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서로 때리게 했다는 것은 과실도 아닌 명백한 고의적 아동학대라고 할 것으로, 해당교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이에 피해 원아들의 친권자들은 해당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원장, 이사장에게도 증거은폐 의혹까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하므로 역시 친권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해당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피해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분명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목적의 징계는 불가피하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법과 법원은 이런 이유로 심지어 체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징계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의 학생들에게나 행할 수 있는 성질이지, 이와 같이 아주 미성숙한 상태의 10세 이하의 원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친권자인 부모와 교육담당자인 교사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신뢰로 해결해 가는 성숙된 모습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필자/고비환, 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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