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민선 5기 내내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여수시 문수동 신축 아파트 건립 사업 최종 결론이 또 연기됐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소송 저주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여수 문수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한 최종 선고 기일이 오는 10월 2일로 잡혔다.
그동안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밑바탕에는, 이 신축 아파트 건립사업 부지에 김충석 전 여수시장의 아들 땅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패한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그해 6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최종선고 역시 여러 차례 연기됐다.
여수시는 지난 2010년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사업자는 2012년 다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시는 즉시 반려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차례 승소한바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행정심판에서는 전남도 행정심판위가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문수동 신규아파트 사업자가 제기한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여수시의 행정절차에 법 위반사항이 없고 반려 이유가 합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자 측의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여수시 문수동 신축 아파트 건립사업은 7백7십여 세대 규모로, 여수시가 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1년 광주고법에서 승소, 이후 다시 사업이 반려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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