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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국방부 역시 김민석 대변인을 통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시된 포로체험 훈련은 외국에서 도입해 시험적으로 처음 실시한 훈련이었음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현장통제 등이 미비했다’라고 현장통제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훈련을 준비하고 감독한 교관들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군(軍)에서 새로운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을 이번 사건으로 세밀하게 보면, 해당 훈련 부대 및 교관의 문제점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번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근본적인 문제요인을 고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사고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첫째, 새로 도입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작전부대에서 실시하였는가이다. 증평여단은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지 교육프로그램을 실험하는 부대가 아니다.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4~6월에 선행연구를 통해 준비하였다고 하나, 연구를 위한 조직이 아닌 야전부대에서 이루어 졌다. 증평 13여단 교육훈련기획장교는 해당 13여단의 검증된 교육훈련을 숙달시키는 교육작전을 기획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는 것은 예산, 장비, 인력이 따로 필요한 연구과제인 것이다.
군(軍)은 해외 군대의 훈련과 도입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검증할 수 있는 교육부대를 가지고 있다. 육해공군 각 군은 교육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교육사령부의 주요임무는 ‘현재 및 미래의 전장에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 육군 건설을 위해 현용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을 창출함으로써 육군의 총합체적인 전투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며, 부대의 기능으로 △전투실험을 통한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검증 △현재 및 장차전에 대비한 교리연구 발전 및 교범 작성 △육군의 교육훈련 발전 및 지원 등이다.
교육사령부는 매년 군사 전문지식과 군 경험이 많은 예비역 간부에 의한 교육훈련, 전력 및 정책발전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세금으로 지원하여 연구하고 결과를 받고 있다. 외국군에서 실시한 ‘포로훈련’을 모방(벤치마킹:bench-marking)하려면 작전부대인 증평특전여단이 아닌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외국군 교범을 번역하고, 교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연구결과와 교보재를 모두 획득해야 했다. 그리고 인종별 실험결과, 의료진, 관찰카메라, 심폐소생기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험한 후 교범을 완성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했어야 한다. 영화 촬영시 포로역할을 묘사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하지 않고 많은 스태프들이 미리 연습하고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진다. 면밀히 포로훈련을 연구하였다면, 공포심을 주고자 하는 목표로는 두건보다 안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고, 초기에는 안대만으로 시각적 요인을 통제하여 공포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단계적 훈련기법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특전사령부는 예하부대에 특수전교육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사령부와 특수전교육단의 교육전문부대를 통해 ‘포로훈련’을 진행하였어야 했다.
이번 훈련 역시 해외의 포로훈련의 교범에 대한 정확한 해석본과 실습계획표가 교육사령부에서 제작되어 훈련교관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켰어야 했다. 전술작전부대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 전투원에게 연구원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둘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훈련을 준비하고 감독한 교관에게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장 통제관의 통제미흡만이 사건의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다. 언론에서는 ‘사망한 하사가 숨지기 30분 전 살려달라 외쳤으나 교관들이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출이라 생각해 방치한 것이었다. 이에 교관 2명이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실치사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실험’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교수의 ‘스탠퍼드 감옥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의 실험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인성을 떠나 권위에 복족하는 성향이 있으며, 감옥실험처럼 가짜감옥이라 할지라도 죄수와 간수로서의 역할과 환경이 부여되면, 가학 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증평여단의 사고 역시 훈련에 참가하여 교관과 대항군역할을 한 부사관과 장교의 책임보다는 이와 같은 훈련을 제3자적 입장에서 통제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포로 훈련‘에서는 이러한 3자는 없다.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험한 장본인은 전투원인 군인이지 전문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탠리 밀그램은 그 실험결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성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민들이 만약 옳지 않은 권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인간의 야만성과 비안간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아무리 안전하게 교육을 하고자 하여도 정확한 지시와 교보재가 없이 외국군처럼 실전같이 따라하라’라고 지휘관의 권위로 훈련을 진행하였다면, 실제경험과 사례교육 등 간접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영화 속 상상에 의해 ’흉내‘를 내고 있는 포로훈련에서 ’살려달라‘라는 부사관의 외침이 정말 신체적 응급상황인지 현장의 참여자는 알 수가 없다. 실험실에서 호흡센서 등 장비를 부착하지 않는 다음에야 위험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도입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새로운 훈련기법을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새로운 훈련기법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교육사령부를 통하여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예하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기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과, 대민지원 등 야전 전술작전부대는 임무를 수행하기 바쁘며, 새로 임용되어 배치된 신임 특전하사들에게 기존의 검증된 교육과 주특기 훈련을 실시하기에도 부여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연구·실험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강군을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확실한 교범과 한국적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작전부대에 교관들을 교육시키고 전파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외국의 새로운 제품을 모방(벤치마킹:bench-marking)한다면, 제품의 매뉴얼 번역부터 제작단계 등 모든 것을 연구·분석한 후 설계도를 만들어 제작팀에 넘기지, 제작팀에게 매뉴얼 번역부터 제품제작까지 만들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훈련의 개발과 진행에 있어서 군과 더불어 외부전문기관의 공동진행하여야 한다. 장기나 바둑경기 시 참가자 보다 3자가 훈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훈수를 두는 제3자는 경기자보다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평 ‘포로훈련’ 도중 훈련부사관 사망사건은 과실치사죄의 형태로 형사상 책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사령부와 특수전 교육단과 같이 연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가 아니라 전술작전부대에서 ‘포로훈련’을 한 것은 해당부대에 4~6월에 예행연습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였다.
특전사 정훈계획장교의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유관기관과 훈련을 체계화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유관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는 파악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리바전을 위한 전문유관기관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
즉 연구를 하는 연구전문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전투형 군인이 훈련경험, 교본분석,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대에서 해당과정의 이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 지휘관 및 부사관은 없을 것이다. 해당 사고의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 전문기관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시 수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과학수사팀과 같이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객관적인 사건 수사를 위해 잘한 조치라고 본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강군을 만들고자 한 특전사령관의 의지와, 명령을 받들어 노력한 특전부대 장교아 부사관은 대한민국 특전군인으로서 표상이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군인적인 정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white-6296@daum.net
*필자/이선제.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