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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 등 3개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포된 구·군별 재정력지수에 의거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구․군별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마무리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장군으로 금액이 407억 원, 금정구 99억 원, 북구 7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재난 피해주민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혜택 등이 주어지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침수되었거나, 파손된 수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이재민을 구호하기엔 너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침수주택의 경우 1세대당 1백만 원, 주택 전파·유실의 경우 동당 9백만 원, 반파 4백 5십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최종 확정, 선포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결정은 재난 발생 후 11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인사는 "추석을 맞아 정치권이 민심 풍향에 대해 적잖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8월 26일부터 피해가 극심한 기장군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 약 69,000명의 인력 지원과, 굴삭기 등 18,50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여, 99%이상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 완료와 함께 향후 재해예방에 대한 방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