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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3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부산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사상, 금사 등 노후 공업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건폐율이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공장 신․증설에 애로가 많음을 호소하고 일반공업지역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1만㎡ 이상 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산단내 공원녹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외에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법령 개정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위험물의 품명변경신고 규정 완화 △대형 단조제품 운송차량의 운행제한 너비기준 완화, △미음산단내 중앙분리대 철거 및 조정 △감천항 중소형 수리조선단지를 감안한 신항 대형 수리조선 단지 건립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기업들이 현재 불황 속에서 경영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지금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포함한 기업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강영철 단장은 부산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