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조상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일반 시민들이 좀처럼 하기 힘든 점에 착안,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는 물론 타 지역에 소재한 조상땅 찾기를 대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275명이 신청해 615필지의 자료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지참해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3) 또는 중부민원출장소(☎061-659-5202)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에 접속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