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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11/30 [21:49]


 
새누리당 박인대, 박석동 부산시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새누리당 박인대(57)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역구인 부산시 기장군 주민 조모(64·여)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시기 자신과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인 A씨 등을 고소한 오모(57·여)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검찰과 경찰에 힘을 써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석동(62) 부산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관련 문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6부는 박 의원의 '전문대학 교원 재직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해 마치 '4년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외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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