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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으로 진행한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건설공사가 관련자들의 불법 결탁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18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건립하는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1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인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공개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준 댓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현대 중공업 기술사업부장 김모(60) 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업체가 중간정산금을 받도록 도운 감리업체 대표 추모(43)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 대표 박모(43)와 이를 도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수력,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 과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8개월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고, 현대중공업이 총괄주관으로 총 사업비 165억 6,6600만원(정부출연금 7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신도와 백미도 사이)에 고효율 저비용 1MW급(500KW급 2기)조류발전시스템을 건설하여 해역 실증시험을 하기로 했다.
사전 결탁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자켓공사를 33억원에 수주한 공사업체 대표 박 씨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쳐 최종 17억 원에 공사를 맡겨 결국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다. 박 씨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기성금 청구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내부정보를 알려준 댓가로 6억 원을 받은 현대중공업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성금 청구내역과 같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 추 씨도 기성금 청구 내역에 필요한 감리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믿고 제1차 기성금 18억 1,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를 한 후, 현재까지 추가 공사 진행 없이 바다 한가운데 자켓 구조물만 세워져 있고, 또 데크&하우스 제작도 완료 되었으나 현재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내 K 부두 창고에 보관돼 있다.
현대중공업은 진도어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아예 사업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출연금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반납할 예정이고, 자켓 구조물 등도 바다에서 철거하여 매각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사업 추진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160억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위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을 건설하여 실증시험을 거친 후, MW급 발전기 200대를 설치한 다면, 이는 18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산화탄소 33만 ton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소나무 6천6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신해양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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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