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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민간조사 수요 더 이상 외면안돼

급증하는 민간조사 수요가 비정상적 공급을 가파르게 견인하고 있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5/01/22 [16:00]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公共財)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순위와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에게 경찰의 수사력이나 서비스를 방만하게 쏟아 부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가 애매하거나 사적 측면이 강한 사건은 공익침해사건ㆍ사고에 밀려 피해자가 이렇다 할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난망하거나 불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온세계 경찰이 갖는 공통적 한계이기도 하다.

 

▲ 김종식     ©브레이크뉴스

 

그렇다 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거나 피해원인을 탐문하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답답한 시민이 궁여지책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며, 이때 만간조사원은 의뢰자를 대신하여 문제해결(고소나 수사ㆍ소송 등)에 유용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을 경찰에 대한 대체재(代替財)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 한다는 얘기다.

 

이와 같이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치안서비스의 제도적ㆍ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조사업’ 이라는 점은 이미 외국의 일반화된 사설탐정제도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히 미국ㆍ영국ㆍ호주ㆍ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제도적 치안자원으로 존재하면서 경찰의 치안서비스 보강에 활용되거나 국민의 편익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중 사립탐정(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의 개입 여지(餘地)가 비교적 낮거나 경찰의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개인적 피해원인 확인이나 미아ㆍ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ㆍ공개 수배자 추적 등에 적극 참여하여 경찰의 미흡함과 시민의 바램을 채워주는 보완적 기능에 높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즉 치안을 경찰에만 떠맡기거나 경찰이 떠맡는 형태가 아니라 경찰과 민간경비업ㆍ민간조사업 간에 일정한 활동영역과 역할을 설정하여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협업을 통한 치안의 공동생산이 원활해지면 그 최대 수혜자는 국민임을 오래 전 부터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간경비업은 이미 활성적으로 정착 되어 있으나 민간조사업(탐정업)은 15년 동안 막연한 사생활 침해우려와 소관청 다툼 등으로 아직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에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업은 더욱 깊은 곳으로 음지화 되어 전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인하여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불법과 부당이라는 그릇된 조사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단속은 지속되어 왔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다. 2014년을 기준할때 2008년 2600여개 업소 대비 두 배에 가까운 5000여개 업소가 ‘심부름센터’ ‘기획사’ ‘사실확인 대행’ 등 다양한 명칭(또는 사무실이나 명칭이 없는 개인적 활동)으로 음성적 민간조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단속 건수만도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한 340여건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급증하는 수요가 비정상적 공급을 가파르게 견인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날 복잡ㆍ다양한 생활양태와 법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파악 수요가 무검증ㆍ무통제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한참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일 것이다.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 제정을 통해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ㆍ벌칙 등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그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로 이어질 탐정문화와 탐정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본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가 특수 직역(職域)의 유ㆍ불리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 간 편협한 이기주의로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립탐정 수요는 민심의 한 단면이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칼럼니스트, 전 용인ㆍ평택경찰서 정보계장. 저서로는 민간조사학ㆍ정보론ㆍ경찰학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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