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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와 함께 법원에 따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번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오후 4시경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 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당사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한편,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