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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A(31) 씨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B(48) 씨에 대해 1일(오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0분경 포항의 한 상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A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3∼4회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A 씨는 자신의 차 앞에 서 있던 중 차와 함께 상점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여러 곳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는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A 씨가 나타나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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