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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공무원..2심도 징역 8년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02 [11:21]

 

▲ 14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공무원 <사진출처=YTN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59)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오늘)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재혼한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 양과 4년 간 같이 살았다. 그러던 지난 2013년 11월 어느 날 밤 10시경 최 씨는 당시 14살이던 A 양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술을 먹이고 A 양을 성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A 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보호·양육해야 할 의붓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A 양과 A 양의 어머니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입었다”라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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