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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일명 ‘땅콩 회항’과 관련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건 당사자 박창진 사무장이 이번 재판에 출석해 처음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사건을 심리해 온 바 있다.
3차 공판인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양측의 변론을 마감하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의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공기항로변경’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약 2주 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사무장이 업무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어제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국내선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