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015학년도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수시전형에서 유 모(19살) 양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알아내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로 재수생 김 모(19) 양을 검거했다고 2일(오늘)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3년 정도 인터넷에서 유 양과 친구로 지내온 김 양은 자신이 떨어진 대학에 유 양이 합격하자 질투심을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은 지난해 12월경 입학 취소에 필요한 유 양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를 인터넷상에서 수집했다.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시대행 사이트에서 보관 중이던 유 양의 보안번호를 취득해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치금이 환불되자 학교 측은 유 양이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내 합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유 양은 합격 취소가 철회돼 해당 대학에 정상적으로 입학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 사용자들이 무심코 인터넷상에 올린 개인정보가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자신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