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재심 청구

통진당 재심 청구 이유로 '베니스위원회'·'이석기 내란음모 무효' 등 거론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6 [11:12]

 

▲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잔류 인원들이 16일 위헌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진당 측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통진당 해산과 이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된 것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판결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는 대치된 점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 정당 해산심판을 최후의 보루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5명의 의원직 상실과도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기에 판단을 번복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리인단 측의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헌재가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옛 통진당 측은 지난달 6일 의원직 상실 명령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