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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방부는 20일 고충을 겪는 장병이 군 외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 조항을 고쳐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25조 4항의 내용은 ‘군인이 복무 관련 고충사항을 진정이나 집단서명 등 법령이 정한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금지' 개념에서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다는 '허용' 개념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기존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