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15년) 만료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살인 범죄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15년)만 넘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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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서 의원의 법 개정안은 15년 여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된 상황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사당국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 군(당시 6세)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다.
수사 초기 김 군의 친구 이 모 군은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군의 부모와 안면이 있던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군도 친구와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으리라는 점,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주장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2005년 사건 전담반을 해체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김 군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수사당국이 7개월 간 재수사를 벌였지만 그래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김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 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해 놓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기각된다면 김 군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재정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구고법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돼 나중에 범행이 입증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향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묻지마 범죄, 패륜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서 의원은 ‘태완이 법’을 가리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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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작년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태완 군의 부모를 직접 만났고 당시 대구고법원장에게 태완 군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 3일 기각되고 말았다”며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태완이 법’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오늘의 현실을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2년 9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지만, 존속살인, 상해치사, 촉탁살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