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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보조교사 도입과 대체교사 확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이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이날 국회에서 보육교사 업무 경감·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은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보조교사(부담임)는 보육보조와 행정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담임교사를 도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대체교사 지원 조항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토록 해 연가 사용 등에 국한돼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본인의 질병 및 사고와 가족상(喪)·직무교육 등으로 확대한다.
법안은 또 보육교사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각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요원을 배치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받는 보수교육 과정에 인성과 아동학대 예방 교과를 포함한다.
학부모의 참여도 확대된다.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책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제 실현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수 남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육체계 개선 소위’를 구성해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 재정지원 방식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