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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학부모 실망시켜 죄송, 책임감느껴”

"어린이집 CCTV설치·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못해 죄송"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4:42]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흡연경고 의무화 법안 표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이 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겠다”면서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에서 그랬듯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돼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 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이 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확신했다.

 

한편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 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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