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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변협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법안 통과되니까 위헌(이라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익 침해가 돼야 한다”면서 “쉽게 말해 법이 시행돼서 어떤 국민이 이 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기영합적인 태도 아닌가. 지금 한다고 이 헌법소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변협도 그 내용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헌법소원하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판결하듯이 결정을 오늘, 내일 할 것으로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면서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나 시행이 돼야 헌법 심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