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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전 해군 대령 구속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 모 예비역 대령 구속 영장 청구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6 [14:21]

 

▲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내용과 무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6일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김 모 씨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의 발표로는 김 씨가 지난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 평가를 담당해 미국 H사에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HMS 납품 비리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김 씨가 범행을 공모한 자가 있는지,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예비역 대령인 오 모 씨도 같은 해 11월 H사가 제출한 HMS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충족된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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