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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여승무원, 조현아 상대로 미국서 소송 제기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6:51]

 

▲ 조현아 전 부사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가 지난 10일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김 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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