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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삼권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고,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와 법원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세 기관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만약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고 다른 기관의 힘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진다면 독재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렇게 삼권분립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공부하고 있고,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자유 민주주주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3장에 국회, 제 4장에 정부를 두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나라살림을 잘하는지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잘하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감시를 받은 대통령을 보조해서 일을 한다면 그 감시나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직을 겸하는 것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원칙과 삼권분립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한 해석의 근거로 ‘현재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법만 있지 세부 규칙이 없는 상태’라며 ‘다시 말해 심사기준 없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실행을 위한 세부규칙이 없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의 본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 중 어떤 이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정무적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겸직심사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정무직이라는 것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그 장을 보좌하는 것이 본래 직무이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무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안귀옥.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 변호사.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