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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청소근로자 휴게 공간 제공 의무화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청소근로자 복지·근로 환경 개선 노력"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0:59]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4일 청소근로자에게 휴게 공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청소근로자에게 휴게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최고위원은 최근 시행된 경기도 수원시 청소근로자의 휴게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민간 소유 건축물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약 25%가 휴게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 시설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도급인의 협조 의무로서, 청소 및 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므로 시설 소유자가 위생 시설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물 등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시설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을 제공받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토록 해당 시설 내 휴게 시설과 세면 등 위생 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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