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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2일 정부의 세월호 사건 희생자 배상금 산정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 있는 배상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공포한 것을 두고 (유가족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특별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금 등을 합산해 단원고 학생은 약 8억 2000여만 원, 교사는 11억 4000여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 배상·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배상이라는 것은 원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잘못에 대해 행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금 배상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배상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많은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통한 원인의 제대로 된 규명, 그것을 통한 국가에 대한 불신해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가 보여야 흔쾌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돈만 주겠다고 하면 어떤 분이 흔쾌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금액을 발표하면서 개인이 가입해 받은 보험금도 포함하거나 국민들이 나눠주신 성금을 나눠주는 부분조차도 마치 국가가 배상하는 것처럼 포함해 액수를 부풀리는 태도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단순 교통사고, 진상규명은 다 됐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정말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 그리고 이미 진상규명은 다 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