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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농협 텔레뱅킹 사기 사건의 국내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으며, 주범인 A 씨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 26일 22시 51분경부터 같은 달 28일 02시 18경까지 중국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한 직후, 메신저를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했다.
이들은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해당 조직은 구성원이 점조직화된 범죄조직으로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동안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 왔다.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접선할 경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므로 서로의 이름·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이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이 피해자와 가족의 휴대전화·PC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했지만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가짜(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범행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유관기관(미래창조과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회의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4.16.시행)’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며, 금융회사에서 구축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