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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돈 때문에 주민 방사능 무방비에?

野 원전대책특위,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최소 범위 지적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16:07]

 

▲ 서병수 부산시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서병수 부산시장을 겨냥해 돈 때문에 주민들을 원자력 사고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지탄했다.

 

한정애·은수미·배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전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 시장이 지난 1일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최소 범위인 20㎞에서 21㎞ 내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울진과 월성·고리·영광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라면서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은, 아니 한반도는 대재앙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법상 최대 범위는 30㎞인데 이번 결정으로 부산 동래구·수영구·동구·남구·부산진구·북구 시민 200여만 명이 원자력 사고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방사능 물질은 무려 1만㎞까지 올라갔고, 후쿠시마 사고 때는 250㎞도 더 떨어진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당장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자 50㎞ 떨어진 주민까지 대비시켜야 했던 전례가 있는데, 30㎞는 사실 최대가 아니라 ‘최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시가 ‘행정력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설정’이라고 강변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면서 “도시 이미지와 관광·부동산 가치 등 결국 ‘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2일 전까지 잘못된 결정을 번복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며 “서 시장은 돈 대신 시민안전을 다시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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