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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청탁 대가로 뿌린 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이 받은 금품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람은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송모씨, 박인대 시의원, 기장군청 김모 과장, 도시공사 직원 등 모두 4명이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여간 송씨가 건넨 3억원을, 나머지 3명이 받아 챙긴 혐의다.
박인대 시의원은 6천여만원을 받았다. 도시공사 임원 등에게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압력을 넣어주고,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
부산도시공사 직원 양모씨는 현금 2억원과 천만원대 향응을 받았다. 입찰 조건 변경과 토지 감정가 낮추기 등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금액에 부지를 살 수 있게 도운 대가였다
기장군청 김모 과장은 담당부서에 인허가 관련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2천700만원을 받았다.군청 사무실에서 받기도 했고, 송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도시공사직원 양씨가 받은 뇌물액수에 주목하고 있다. 2억원외에 또 다른 민간사업자 3명으로 부터도 수억원을 받았는데 담당업무와 권한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자백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특히 양씨에게 건너간 수억원대 뇌물의 사용처 등, 부산도시공사내 다른 임직원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