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카드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카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안을 발표했으며, 이달 중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 등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개별 시스템 구축 과정 등을 거쳐 모바일 카드 발급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카드 발급은 명의도용·부정사용의 우려를 대비해 대출기능을 제외한 뒤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기존 실물 카드와 달리 신청 24시간 내에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카드사들이 실물 카드 발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결제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발급의 의무화로 모바일 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최근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와 이번 허용안 발표 등으로 모바일 카드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허용된 모바일 카드는 단독 발급을 받을 시 약관심사가 면제돼 빠르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