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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1인당 8만원 돌려준다”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8 [17:07]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541만명이 8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 7일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불만이 끊이질 않자 연간 42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들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50만 원 이하 근소세액에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50만 원 초과 세액에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작년분 부터 소급해 130만 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55%)을 적용한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지난 2013년 폐지됐던 출산·입양공제는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활돼 작년분 부터 적용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현행 12%에서 15%로 오른다.

대책 마련에 앞서 기재부가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1361만 명)의 총세금 부담이 4279억 원 줄어 정부의 당초 추산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 명은 세금이 늘었다.

한편 오는 7월경부터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될 때, 지금보다 적게 뗐다가 내년 연말정산에서 적게 돌려받을지, 많이 뗐다가 많이 돌려받을지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jjin2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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