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3위 삼성카드가 ‘갑질’ 혐의로 구설에 휘말렸다. 삼성카드는 대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9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함께 계열사 태블릿PC를 강매한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카드는 이미 수차례 허술한 고객 정보관리 및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삼성카드, 대리점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 중
허술한 개인정보 시스템…몰래보고 암호화 안하고
[주간현대=김유림 기자] 삼성카드가 대출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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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 의혹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초 삼성카드는 A대리점과 대출상품을 취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2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대리점은 “지난 2년간 삼성카드는 본 대리점에서 360억원의 대출 실적을 챙겼다”며 “삼성카드의 계약해지로 인해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대출모집인 퇴직급여, 인테리어 비용 정산분 등 9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삼성카드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이를 거부하며 사업전환지원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고, 올해 초 분쟁조정협의회까지 거쳤지만 합의가 결렬되 공정위가 지난달 말 삼성카드와 A대리점을 각각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삼성카드는 대출모집인에게 계열사인 삼성전자 태블릿PC를 강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삼성전자 제품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구매 및 통신비용 모두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약 해지 후에 남아있는 태블릿PC 약정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도 대출모집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삼성카드는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잦은 민원이 발생한 고객 8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객들은 본인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대출모집인들에게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삼성카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5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1~2014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카드는 지난 4년간 ‘정보 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삼성카드의 ‘정보도용’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모두 8400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씨티은행(849건·7.6%), 우리카드(616건·5.5%), 농협은행(536건·4.8%), KB국민카드(200건·1.8%) 순이었다. ‘정보 도용’은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카드정보가 유출돼 온라인 등에서 부정 사용된 것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부정사용 관련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 카드사의 75%로 ‘정보 도용’ 사례 1위를 차지한 삼성카드의 보안시스템과 보안의식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카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각 카드사들의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라며 “동일한 베이스에서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금감원의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삼성카드 측의 주장과 관련, 금감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각 카드사들이 동일한 베이스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가 맞다”며 “삼성카드 측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 단골
삼성카드는 지난 1월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 보안관리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11년 1월17일부터 11월14일까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개선 프로젝트 시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실제 고객들의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카드는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접속내역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지 않은 점과 직원 여러 명이 관리자 계정 3개를 공동으로 사용해 개인별 사용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개선조치 1건을 부과했다.
또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21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이후 금융당국은 카드 모집 적법 여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등으로 삼성카드에 수차례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그룹 내부거래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이었다.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지난 2013년 5월29일부터 7월29일까지 A계열사와 4건의 용역거래를 체결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여간 155건 중 148건의 내부거래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원 1명은 주의 상당,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견책, 견책 상당, 주의,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카드는 또 지난해 10월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집인만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지난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회사와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의 각종 제재와 관련해 삼성카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정보 관리 부분은 사측이 잘못했고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부당내부거래는 자주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면 간혹 심의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모집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불법모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직접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0억원 이상 거래하는 업체를 자주 거래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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