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억울한 어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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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은 현행 공소시효가 25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으로 하여금 ‘태완이법’을 발의토록 한 김태완 군은 1999년 5월 20일 당시 여섯 살로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다가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동안 사경을 헤맨 끝에 숨졌다.
태완이를 죽게 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2014년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 군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어 2015년 2월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완 군 부모님과 힘을 모아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이 제출한 ‘태완이법 조속통과 촉구’ 청원서를 소개했다.
서 의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태완 군 부모님과 뜻을 같이하는 4만여 분이 '태완이법'의 조속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주셨다”며 “이 분들의 여망을 받들어 태완이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