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14일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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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돼 있어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감찰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감찰 적용대상에 추가하며 ▲ 특별감찰 개시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적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 범위를 축소해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특별감찰관제를 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