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17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행정제도 개선 등 자치법규의 정비(제정․개정 및 폐지) 필요성이 발생했지만 정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다.
광양시는 현재 조례 302건 규칙 126건 총 428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으로, 이번 일제 정비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전체 자치법규를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다.
각 부서는 현행 자치법규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례는 없는지(①), 상위법령 위반 조문은 아닌지(②),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문인지(③),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인지(④), 시효가 끝나 실제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인지(⑤)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검토결과 1차 정비대상으로 총 54건(① 21, ② 6, ③ 2, ④ 17, ⑤ 8)을 발굴하여 현재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정비방침을 결정한 후 입법 예고 등 정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이번에 파악된 54건의 자치법규는 금년 상반기 내에는 모두 정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상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예측이 가능한 법규 운영’이 핵심이다"며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행정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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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