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우조선·CJ·LS 공정위 철퇴 맞은 까닭

내부거래 공시위반 행위 적발돼 과징금 조치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4:32]

LS, 10개 소속회사에서 22건 위반사항 적발돼 위반건수 1위
대우조선해양 9건(4개 회사), CJ 5건(5개 회사) 위반해 과태료


대우조선·CJ·LS 등 대기업 19곳이 ‘공시위반’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4월15일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가 모두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2012년 4월1일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진 경우 공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 LS는 10개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또한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유가증권 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계열회사인 대한조선㈜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고, CJ그룹 계열 CJ건설은 계열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또한 LS전선은 계열회사인 가온전선(주)과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LS는 모두 10개 소속 회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3개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9건(4개 회사), CJ 5건(5개 회사) 등 순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내용 누락은 3건이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LS가 4억47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과 CJ는 각각 1억3190만원, 3651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물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enfree@naver.com



원본 기사 보기:sagunin_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