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남양유업이 결국 자사의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74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7년 매일유업과의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이 인정되며,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카페라떼’ 생산업체인 매일유업과 담합한 행위를 조사했으며, 지난 2011년 7월에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