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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50억 원 대 고철 절취한 고철업자 구속 기소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09:32]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백찬하 단장)은 제강회사에서 수년간 50억 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한 고철업자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다른 고철업자와 그 직원 및 그들의 범행을 도와준 제강회사 경비원 8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고철업자의 동생 1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 제강회사 경비원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 후배들을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년간 조직적으로 다액의 고철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강작업을 통해 나오는 분철, 고철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고철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던 것도 장기간 범행이 들통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D 철강측 피의자 A(42) 씨와 직원인 피의자 B 씨가 공모해 피해 제강업체인 I회사의 경비원을 매수한 다음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I 회사 소유의 고철 3억 원 상당을 절취했다. S 자원측 피의자 C(39) 씨는 동생인 피의자 D 씨와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I 회사 소유의 고철 1억 6천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D 철강측 피의자들과 S 자원측 피의자들이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I 회사 소유의 고철 46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때 피해자 I 회사의 경비원인 피의자 8명은 월 100만 원을 받고 ▲계근후 다시 더 싣고 나가는 것을 묵인, ▲계근프로그램을 실제량보다 적게 조작, ▲화물차량 뒷바퀴를 계근대 밖으로 이탈해 계근량 축소 등의 방법으로 D 철강측과 S 자원측의 범행을 방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경제조사단은 “향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재산, 경제범죄 사건을 신속·정확·엄정하게 처리해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재산 및 경제범죄 사건을 신속·충실·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고검 검사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25일 신설됐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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