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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천중구청장, 조직폭력배 동원해 강제 합의서 받아 내..불구속 기소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09:57]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공갈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전 인천중구청장(사건 당시 현직)이 동생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공갈사건 피해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사례금 3000만 원 및 중구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조직폭력배 등에게 합의서 작성을 사주한 전 중구청장의 동생과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공모한 전 인천중구청장 및 꼴망파 조직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인천중구청장 A 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장 ㄱ 씨를 협박해 13억 원 지급 채무증서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22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같은해 3월에서 4월 경 A 씨는 동생인 B 씨 및 B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C 씨를 통해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D 씨 및 꼴망파 조직원 E 씨 등에게 사례금 3000만 원 및 중구청 발주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ㄱ 씨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도록 사주했다.

 

결국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들은 조직원들을 시켜 자녀에 대한 가해를 언급하며 협박해 ㄱ 씨로부터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냈다. 당시 현직 구청장이던 A 씨는 이렇게 받아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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