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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업용 둑 ‘입찰 담합’ 8개 건설사..과징금 98억

해당 건설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일부는 검찰 고발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0:53]

 

 

▲ 공정거래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조직적 담합을 적발해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로 해당 업체들은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경쟁 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낙찰자와 짝을 맺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의 법조를 적용해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별 과징금으로는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이다.

 

공정위 측은 대형 국책 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 담합 조치를 통해 입찰 담합 관행의 주의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로 삼고,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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