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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동행 없이 귀휴 간 무기수, 이틀째 ‘잠적’

평소 수감 생활 '매우 모범적'…귀휴심사위, '교도관 미동행 결정'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9:23]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전북 전주 교도소에서 강도·살인죄로 20년 가까이 복역한 무기수가 잠시 집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교정 당국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나 사건이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교도관 동행 없이 귀휴한 무기수 '잠적'    ©주간현대

전주 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20년 가까이 복역한 홍모(47·남)씨는 지난 17일 사회적응 차원에서 4박5일간 경기도 하남으로 휴가를 떠났다.

21일로 예정돼 있던 복귀일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도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홍씨는 복귀 예정일 오전 7시 이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진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잠적 당시 홍씨는 ‘노란색 봄 점퍼’ ‘검정 바지’ ‘검정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교도소 측에서 시행하는 장기수 휴가 프로그램으로 귀향했다. 그동안 장기수 중에서만 골라 귀향을 허가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홍씨 등 모범 무기수도 귀향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홍씨와 관련 “특별한 규율위반 행위 없이, 직업 훈련도 충실하게 받아오는 등 수감 생활이 매우 모범적이었다”면서 “이에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 상태로 귀휴를 하는 것으로 결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씨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홍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교정 당국과 경찰은 사실상 홍씨가 휴가 미복귀가 아닌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씨는 현재 영치금 등으로 수백만 원을 소지하고 있으며 21일 밤 경기도 인근에서 렌터카까지 빌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며, 교정 당국과 함께 경기도 일대와 홍씨의 연고지, 지인 주변을 수색하며 행방을 쫓고 있는 한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감안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까지 빌렸다면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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