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경련, 한중일 탄소 배출권 ‘비교’..“한국 규제 너무 심해”

초과 배출 과징금 한국 가장 높아..경제여건 감안한 완화 ‘필요’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3 [13:29]

▲ <전경련, 한중일 탄소 배출권 비교..한국 규제 완화 필요>  <사진제공=전경련>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중국·일본과 비교할 때, 규제 강도가 지나쳐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 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았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페널티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최대 톤당 10만원 범위 내 시장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권 평균가격에 3배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가격을 감안할 때 톤당 1만6650원(4.10일 기준 7개 거래소 시장 평균가격 31.5위안, 환율 176원/위안 적용)정도로 과징금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강제적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의 과징금이 전혀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할 경우 455만원(4.10일 기준 9.09원/엔)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상황이라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며, 배출권 부족의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과징금은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saz100052@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