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림,지배구조 변동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총수 이준용 60.96%+ 장남 이해욱 32.12% 지분보유”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4:16]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지배구조 변동으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사례에 대한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대림 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 대림그룹 이준용 명예회장   ©브레이크뉴스

 

경제개혁연대는 “대림코퍼레이션은 그룹 핵심회사인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현재 대림코퍼레이션은 총수인 이준용이 60.96%, 그 장남인 이해욱이 32.12%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이며, 대림아이앤에스는 이해욱이 99.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합병을 통해 대림코퍼레이션은 이준용과 이해욱이 각각 42.76%와 52.3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대림아이앤에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78.08%에서 11.89%로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번 합병을 통해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림그룹은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영위하면서 합병만으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을 회피한 것인데, 이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또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매출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 이하거나 주주의 지분율이 3% 이하인 경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간접보유 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자의적인 기준의 각종 예외인정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공정거래법과 상증세법에서 정한 지분율 요건 및 내부거래 비중 기준 자체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규제대상 회사들은 별다른 비용 없이 분할·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만으로 손쉽게 규제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근절시킨다는 취지에서 어렵게 마련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본연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는커녕 규제를 회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