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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상가, 뿌리칠 수 없는 ‘야장’의 유혹

양재영 평촌상가발전위원장, “자체적으로 질서 지켜 옥외에 손님 모시면 경기 살아나”

허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5:58]
▲ 양재영 씨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양가네 용두동 쭈꾸미’를 운영하면서 평촌상가발전위원장도 맡고 있다.  

 

평촌역과 범계역으로 양분된 안양시 동안구의 번화가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상가 1층의 상인들이 실내에 한정된 영업장을 바깥으로 넓혀 매출 향상을 꾀하고 있다. 주로 안주와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호프집, 식당, 커피숍 등의 업소들이 옥외에도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것인데, 상인들 사이에서는 ‘야장’이라는 말로 불린다.

 

▲ 평촌상가는 1층이 2층 창틀 벽을 기준으로 폭 270cm 정도 트인 공간을 남기고 유리문을 만들어 실내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아케이드 천장 아래 콘크리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보통 300~400cm며, 일부 상가는 600cm 되는 곳도 있다. 커피숍만 예외적으로 등받이 의자를 허락한다.    

 

야장은 갑갑한 실내보다는 바깥의 열린 공간을 선호하는 손님들에게 매력이고 상인들로서는 늘어난 자리만큼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어 좋다. 문제는 불법인 데다 상거래 질서상 행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데 있다.


평촌상가발전위원회 양재영(47) 위원장은 최근 기자를 만나 하소연했다. 경기불황으로 상인들이 하나같이 절망적인데 요즘 따뜻해지는 날씨에 ‘야장’이라도 하게 되면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를 허락해달라고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건의했더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자체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 오후 5시가 되면서 야장을 준비하는 평촌상가의 한 업소.    



이와 관련한 민원은, 행인들로부터 제기될 수도 있고, 야장을 아예 할 수도 없는 2~3층 이상 높은 층에 입주한 업소들로부터 소음이나 생활의 불편 등의 이유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양재영 위원장은 상가발전위원회 자체 규약을 만들어 1층의 회원 업소들로부터 동의각서를 받았다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만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①고객을 위해 아케이드 부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②아케이드 테이블은 한 줄로 깔아 고객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으며(단 고정물 설치시 깔지 못함)
③테이블은 등받이 없는 것으로만 사용하며 소형 원형이나 사각의자만 사용하겠으며
④상가발전기금으로 업소 앞 기둥기준 칸당 월 2만원(3테이블 기준)을 기부금조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⑤상가발전기금은 상가발전을 위해 사용하되 구체적 운영방안은 추후 논의한다.
⑥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상가발전위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운영위원회의 통제에 따르기로 하고 본 동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야장이 가능한 공간은 업소 1층 현관문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보도 사이다. 처마 역할을 하는 빌딩의 아케이드 아래 공용공간으로서 영업행위를 위해 점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양재영 위원장은 공용공간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테이블 3개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 보행자 전용보도까지 침범하지 않으면서 야장 영업이 가능하고 의자도 등받이가 없는 것으로 설치해 보도를 왕래하는 행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테이블을 내놓는 업소로부터 월 2만원씩 기부금을 받아 상가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야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2층 이상 입주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원은 행인들보다 2층 이상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어서 양 위원장은 “1층 업소들이 잘 되면 위층으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평촌상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넓은 관점에서 모든 입주자들이 야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야장을 하는 업소들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금연구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야장을 시작하면서 양 위원장은 한 업소에서 술이 잔뜩 취한 손님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정중하게 주의를 줬지만 도리어 욕만 실컷 얻어먹었고 업소 측도 손님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놨다.


“제가 상가발전위원장이라고 밝히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네가 뭔데 담배 피라 말라’ 하느냐며 불평을 하더군요. 업주가 손님을 왕처럼 모시며 매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공중도덕은 지키도록 해야죠. 결국 담배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야장을 못하게 하면 서로 손해 아닙니까.”


양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잖은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며 금연정책을 강도 높게 펼치고 있지만 단속하는 인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가 보건소에 물어보니 금연과 관련해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 동안구에는 1명뿐이었습니다.”
보건소가 금연을 경고하는 스티커만 만들어 붙이도록 하는 것이 금연정책의 전부인 것 같다며 아무리 그것을 갖다 붙여놔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같은 시민으로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는 평촌상가를 직접 감독하고 있는 동안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야장’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말과는 달랐다. 그는 “야장을 허락하지 않았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기자는 안양시청 식품안전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관계 공무원은 단호하게 “야장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업소 현관 앞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공간이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들려왔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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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선수범 2015/07/07 [08:04] 수정 | 삭제
  • 누구에게나 돌아갈수 있는이익 그것이 무엇일까
  • 풍년이 염병이네 2015/06/14 [02:08] 수정 | 삭제
  • 당신 만약 1층 업주면 반대로 야장을 피겠지 안 피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1층에다 가게 내서 운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하실겁니다
  • 지랄풍년 2015/05/01 [01:05] 수정 | 삭제
  • 먹고 살기 힘들어 야장을 깐다고요?
    그렇게 니들이 먹고 살려고 2층 3층을 죽이는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2만원을 걷나? 2만원 걷어서 어디다 기부하시는지?
    양심가지고 장사하세요~적당히 깐다고요? 가게 안의 테이블보다
    밖의 테이블이 더 많은 가게도 있습니다~~금연?
    가게 안에서는 금연 야장에서는 흡연~~이게 뭔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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