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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원정도박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과 현재 진행된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 중간재 구매 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86억여 원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의 절반 정도를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