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필요성 인정 안돼”

실질심사서 일부 범죄혐의 관한 소명·수사경과 이유로 결정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09:35]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출처=SBS 캡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원정도박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과 현재 진행된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 중간재 구매 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86억여 원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의 절반 정도를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kylkid@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