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수경찰,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접수증 발급 제도 시행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3:59]

▲전남 여수경찰서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고조사가 마무리 돼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 장기화로 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수경찰은 이에 따라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임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교통조사계에 사고처리 전문 조사관을 상담관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심층 면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보상과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종합적·체계적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