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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입찰 담합社 “나 떨고 있니?”

검찰 수사 본격화… SK건설·금광기업·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 겨냥

김양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3:49]
결국 터질게 터졌다.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은 지난 16일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입찰 비리에 연루된 4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지난달 10일 초유의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이 발동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     © 사건의내막

SK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 사는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종 낙찰자인 SK건설을 포함, 4개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2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다. 1천38억2천200만원 규모의 관급공사의 최종 수혜자는 SK건설에게 돌아갔다.  당시 SK건설은 1038억100만원의 투찰가를 제출, 2010년 4월26일 결국 공사를 따냈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 간의 담합 사실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정리’될 뻔한 사건은, 지난 3월10일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3월2일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 미고발 입장을 견지했다. 그랬던 것이 3월10일 공정위가 SK건설사를 고발하도록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발동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틀 후인 12일 공정위원장은 SK건설을 고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고발 받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이제껏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4개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담합 과정에서 SK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들러리로 나선 곳은 대우건설. SK건설은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낙찰을 받기위해 대우건설 측과 이 같이 미리 ‘합의’를 했다.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한다.

금광기업과 코오롱글로벌도 높은 금액으로 투찰이 되기 위한 ‘작업’에 동의했다.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변별력 없는 수준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정하기로 말을 맞춘 것이다. 투찰 당일 각사의 직원들은 서로의 회사에 머물면서 담합 약속대로 투찰하는지를 서로 감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SK건설은 공사금액보다 2천100만원 적은 투찰률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검찰은 고발한 SK건설을 포함해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4개사의 임원들에게 공정거래법위반죄(3년 이하 징역)보다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5년 이하 징역)를 적용,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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